반응형 연말정산중소기업1 연말정산 주의사항과 달라진점 (1) 연말정산 주의사항과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유의사항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지출한 금액 중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60%,80%)를 근로 금액에서 공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에서 유의해야하는 사항 중소.. 2021. 1. 2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