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의사항과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유의사항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지출한 금액 중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60%,80%)를 근로 금액에서 공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에서 유의해야하는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5년) 간 소득세의 70%(90%) 감면(연 150만 원 한도)
*의료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서텔, 고시원 포함)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를 세액공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상 계약자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 기존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 기본 공제 대상자 (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한 지출 의료비 중 총 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 시술비 20%)를 세액공제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합니다.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 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비과제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기부금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한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 조함 기부금은 근로자 보인 지출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List.do?mi=2366&bbsId=3077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유의사항
위의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유의사항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참고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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