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스페인 입국시 주의사항/문의/검역절차/검역신고서 등
한국,스페인 국민 대상
사증 (VISA) | 코로나19음성확인서 | 특별입국절차 | 의무격리 | |
한국에서 스페인 입국 | X 한국 국민 무사증 단기 방문 가능 / 쉥겐지역 체류일 포함 최대 90일 |
X 위험국가에서 출발 할 경우, 코로나 19 관련 증명서 제출 필요 |
O 스페인 도착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및 QR코드 발급 필요 |
X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발 입국자 대상 10일 단 의무 자가격리 조치 |
스페인에서 한국 입국 | X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무사증 입국가능 |
O 스페인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O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또는 모바일 자가진간 앱 설치 필요 |
O 입국 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12:00까지 격리 필요 |
한국인은 사증 (VISA 비자) 없이 스페인 입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현재 한국 국민은 사증없이 최대 90일 동안 스페인에 체류할 수 있으나, 한국이 아닌 여타 EU+역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여행제한 해제국은 매달 발표됨
※ 코로나 19 관련 스페인의 EU+쉥겐협약국 역외국경 점진적 개방 ※
한국출발 한국국민 무비자 입국 가능
-2021년 12월 8일 작성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11
2020년 6월 30일 (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EU 및 쉥겐협약국 역외국경이 유동적으로 개방되고있다. 이에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행제한 해제 대상국 (입국 허용 대상국)'의 거주자는 2020년 7월 4일 (토) 부터 스페인에 입국 할 수 있으나, 이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필수적 여행자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 여행제한 해제 대상국/입국 허용 대상국 (12월 8일 ~ 12월 31일)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포함 : 상호주의 적용 중), 호주 대만 캐나다, 카타르, 사우디비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 1차 대상국('20.7.4.~7.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모로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제리*, 우루과이, 일본, 조지아, 중국*, 캐나다, 태국, 튀니지, 호주
- 2차 대상국(8.1.~8.28.)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모로코*, 우루과이, 일본, 조지아, 중국*, 캐나다, 태국, 튀니지, 호주
- 3차 대상국(8.29.~10.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우루과이, 일본, 조지아, 중국*, 캐나다, 태국, 튀니지, 호주
- 4차 대상국(11.1.~12.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우루과이,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태국, 호주
- 5차 대상국('21.1.1.~1.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 6차 대상국(2.1.~5.9.)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 7차 대상국(5.10.~5.23.)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이스라엘
- 8차 대상국(5.24.~6.28.)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이스라엘, 영국, 일본
- 9차 대상국(6.29.~7.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미국, 대만
- 10차 대상국(8.1.~9.5.)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이스라엘, 일본,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미국, 대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캐나다, 요르단, 몬테네그로, 카타르,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 11차 대상국(9.6.~9.30.)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일본, 알바니아, 세르비아, 대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 12차 대상국(10.1.~10.15.)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 13차 대상국(10.16.~10.31.)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 14차 대상국(11.1.~11.21.)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나미비아, 페루
- 15차 대상국(11.22.~11.30.)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나미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 16차 대상국(12.1.~12.7.)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한국을 포함한 상기 여행제한 해제 대상국 거주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2020년 7월 4일 (토) 0시부터 스페인 입국이 허용된다.
아울러, 한국 국민들은 무비자 단기 스페인 방문이 가능하다.
(스페인은 현재 한국 출발자 대상 의무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출발자느느 스페인 입국 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기 허용 대상국을 경유한 스페인 방문 역시 가능하나, 여타 EU 및 쉥겐협약국 외 국가에서는 공항 내 환승한 경우에만 스페인 입국이 허용된다.
상기 허용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 한 조건
- 스페인 국민의 가족 (Libro de familia, Certificado de Matrimonio 등 소지)
- 스페인 거주자 (Permiso de Residencia 등 소지)
-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 인력
- 백신접종완료자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 / 교차접종 인정)
※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단기 방문 시 비자 또는 의무격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 입국 전 다른 유럽국을 경유하시거나 스페인 외 다른 유럽국도 함께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확인해야 한다. 항공사 또는 경유국가에 따라 환승객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행 전 관련 내용을 항공사 또는 경유국 공관에 확인해야한다.
※ EU 각 국별 입국 규정 등 코로나19 관련 여행 안내 사이트 RE-opne EU
스페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하는가?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험국가(EU 지역 포함/매주 발표)' 출발자의 경우,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핵산증폭검사 (NAAT : RT-PCR, RT-LAMP, TMA, HAD, NEAR, CRISPR, SDA 등) 혹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회복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한다. 항공사 또는 경유국에 따라 환승객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행 전 관련 내용을 항공사 또는 경유국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위험국가 출발 스페인 입국자 코로나증명서 의무제출 ※
-2021년 11월 19일 작성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52
스페인 보건부는 2021년 6월 7일 부터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아래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중 하나를 인쇄본 혹은 전자문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
위험국가 목록은 스페인 보건부 Travel and COVID-19 페이지 내 [RISK COUNTRIES /AREAS]에 매주 업데이트
https://www.mscbs.gob.es/en/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nCov/spth.htm#collapse3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증명서
: EU 디지털코로나증명서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동일한 조건의 제3국 발행증명서
: 유효기간 -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날 ~ 접종완료 후 1년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핵산증폭검사 ((NAAT : RT-PCR, RT-LAMP, TMA, HAD, NEAR, CRISPR, SDA 등) 음성결과 확인서 또는 스페인 도착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결과 확인서
- 코로나19 회복증명서
: 유효기간 - 코로나 최초 확진 후 11일 ~ 180일
※ 코로나19 증명서 별 필수 기재 내용 (인정언어 :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택1)
증명서 종류 | 공통 | 개별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 성명, 여권번호 | 접종완료일, 백신 종류 (EMA 또는 WHO 승인 백신만 인정), 접종 기관, 접종 국가 |
음성확인서 | 검사일, 검사기관 정보, 검사방법, 음성 (negative) 결과, 발급 국가 |
|
회복증명서 | 최초 확진일 (상기 NAAT 방식 검사 양성 판정) , 현재 코로나 완치 상태, 발급 국가 |
: 출발국 기준으로 적용됨
: 현재 한국은 위험국가로 분류되지 않아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스페인 입국 시 상기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스페인 도착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및 QR코드 발급 필요!
※ 발급 사이트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또는 모바일앱 SpTH)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도착 모든 승객 특별검역절차 안내 ※
-최종수정일 : 2021년 7월 1일, 최초등록일 : 2020년 7월 3일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12
스페인 보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스페인 입국자에게 적용해 온 기존의 특별검역절차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역절차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스페인 정보의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위기상황 종료 선언 시 까지 시행됨.
※ 스페인은 현재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조차 (2020년 6월 21일 부로 해제) 를 실시 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 - 3단계 특별검역절차 강화
① 스페인 도착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 도착 시 QR코드 제시
: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SpTH에서 작성
: 스페인 내 체류장소 및 건강상태 등 모든 정보 기입
: 작성 완료 시 QR코드 부여
: 스페인 도착 시 검역관에게 해당 QR코드 제시
※ 작성 내용을 수정할 경우 새로는 QR코드 부여 / 온라인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이서식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12 사이트 내 [첨부2] 참조) 으로 제출가능
※ 항공사에서 체크인 시 QR코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가급 적 출발 전에 QR코드 준비 할 것
② 발열 체크
: 휴대용 체온측정기 혹은 열화상 카레라를 통해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 분류
③ 대면심사
: 입국자의 상태를 검역관이 육안으로 확인
상기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추가 검신 후 의료시설로 이송
홍상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스페인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증상 (발열 및 근육통, 기침, 오한 등) 을 느낄 경우, 활동을 자제하고 즉시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전화로 연락.
※ 참고 : 스페인 보건부 특별검역절차 관련 공지 (영문)
https://www.mscbs.gob.es/en/profesionales/saludPublica/sanidadExterior/ControlHS.htm
※ 참고 : 스페인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전화
https://www.mscbs.gob.es/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nCov/telefonos.htm
스페인에 도착하면 격리해야하나?
한국출발 경우 - 아니요 였으나 변경됨
아니요,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격리 할 필요 없었으나 2021년 11월 29일 (월) 부터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발 입국자 대상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실시되고있음
※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발 스페인 입국 제한 ※
-최종수정일 : 2021년 12월 1일, 최초등록일 : 2021년 11월 19일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198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 → 입국제한, 10일 의무격리, 항공편 운항 중단
"보츠와나,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입국 가능 경우
- 스페인 국민의 가족 (Libro de Familia, Certificado de Matrimonio 등 소지)
- 스페인 거주자 (Permiso de Residencia 등 소지),
- 장기체류 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 '증빙서류를 갖춘'필수 출장인력,
- 백신접종완료자 (14일 이상 경과)
입국 시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 한 핵산증폭검사 (NAAT : RT-PCR, RT-LAMP, TMA 등)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 한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11월 29일 (월) 부터 현재 12월 12일 (일) 까지 상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0일 간 의무자가격리 조치 실시
※ 예외적으로 EU.쉥겐협약국.안도라.모나코.바티칸.산마리노가 목적지인 동 국가 거주 단순 경유객, 엄무상 입국이 불가피한 항공기 승무원은 격리면제
<스페인 내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 수칙> 자택 또는 입국자 본인이 예약한 숙소에서 입국 다음날부터 만 10일단 격리 (단, 항공종사자는 의무격리에서 제외) : 격리 7일 째 되는 날 자비로 잔단검사(RT-PCR 등 핵산증폭검사나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인 항원검사만 유효)를 받아 음성결과가 나오는 경우 조기 격리 해제 자가 격리자는 생필품, 의약품구매, 의료시설 방문,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의 외출 및 제3자의 방문이 금지되며, 격리기간 중 보건당국이 주기적으로 격리 준수 여부 및 건상상태 확인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열 및 근육통, 기침, 오한 등) 을 느낄 경우, 즉사 각 자치주별 코로나10 상담전화로 연락 |
12월 2일 (목) 현재 12월 15일 (수) 까지 상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직항 및 경유 모두 포함) 운항 중단 ※ 예외적으로 스페인 및 안도라 국민과 거주자, 최대 24시간 이내 공항 내에서 환승하여 쉥겐 역외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편 운항 허가
스페인에 한국산 마스크를 얼마나 얼만큼 가져갈 수 있나?
가급적 소량만 권고
현지에서도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산 마스크는 가급적 소량만 챙기시기를 권고 (한다고 함)
스페인 공항 세관은 선별적으로 수하물 검사를 실시하여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토과한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마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상업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입 목적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압수 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술용 마스크 (일면 덴탈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되어있어 사전 수입하거가 필요함
※스페인 입국 시 마스크 반입 (수하물) 유의사항 안내※
-최종수정일 : 2021년 2월 5일, 최초등록일 : 2020년 9월 24일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33
최근 바르셀로나 공항 등에서 수하물에 마스크를 다량으로 가지고 온 입국자에게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공항 세관측은 선별적으로 수하물 검사를 실시하여 통상적은 사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마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상업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입 목적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압구한다고 알려왔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술용 마스크 (일명 덴탈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사전 수입허가 필요
스페인으로 입국하시는 한국 국민께서는 현지에서도 마스크 궁비이 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한국산 마스크는 가급정 소량만 가지고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국산 마스크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가족이 우체국 EMS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스페인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스페인 관게, 통관수수료 부담, 평균 50~60유료 납부)
※ 참고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거주 가족을 위한 국내 마스크 발송수량 확대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13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거주 가족을 위한 국내 마스크 발송 수량확대 ※
-작성일 : 2020년 7월 15일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13
우리 정부의 국내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7월 13일부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반출 수량이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현재 직항 노선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불가한 100여개 국가 (스페인포함) 거주자께서는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EMS프리미엄 국내 마스크 발송 방법>
대상
: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 결혼이민자가 해외거주중인 가족에게 발송
수량
: 수취인 기준 분기별 1회 최대 3개월분 (90장 이내 = 월 30장 이하 최대 3개월치) /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은 동봉불가
발송 접수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및 발송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확인 지참)
예상 소요 비용
: EMS프리미엄 발송비 5~6만원 (발송인 부담) 및 스페인 관세 50~60유로 (수취인 부담)
※ 상기 비용은 대략의 견적을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의 공지사항 중 '코로나19 관련 한국→스페인 여행시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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