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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연말정산 주의사항과 달라진 점 (2)

by LeA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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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사항과 달라진 점 (2)

연말정산 유의사항과 달라진 점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0년 개정된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소득, 세액 공제 확대 항목

소득. 세액공제 확대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0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총 급여 1.2억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자) 공합 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한고 확대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게좌 납입분부터)

 

 

세액감면 확대 및 신설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감면대상 업종에 서비스산업 추가 (아래 업종 설명)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 완화
  •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재 국내 복귀 시 일정 경력요건 충족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비과세 확대, 과세 재외 신설 항목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관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2020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대상 추가

*비과세 한고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급여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요건 완화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득세 비과세 확대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과 과세 제외 신설

 

 

 

공제 계산방법 조정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 항목

기부금 공제 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방법 조정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부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List.do?mi=2366&bbsId=3077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2020년 개정사항
위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2020년 개정사항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2020년 개정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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