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의사항과 달라진 점 (2)
연말정산 유의사항과 달라진 점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0년 개정된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소득, 세액 공제 확대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0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총 급여 1.2억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자) 공합 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한고 확대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게좌 납입분부터)
세액감면 확대 및 신설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감면대상 업종에 서비스산업 추가 (아래 업종 설명)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 완화
-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재 국내 복귀 시 일정 경력요건 충족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비과세 확대, 과세 재외 신설 항목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관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2020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대상 추가
*비과세 한고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급여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요건 완화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득세 비과세 확대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과 과세 제외 신설
공제 계산방법 조정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 항목
기부금 공제 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방법 조정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부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List.do?mi=2366&bbsId=3077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2020년 개정사항
위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2020년 개정사항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2020년 개정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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