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신청 시작
오늘 1월 25일 9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의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등
상시근로자 수 : 2020년 기준으로 1~10인 미만의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운수 등
개업일 : 사업자 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됨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되나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함
2) 집합 금지. 영업제한일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체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 원을 지원함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체단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됩니다.
3)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함.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www.버팀목자금. 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 법인은 법인 공통(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1차 확인 지급 (21년 2월) : 별도 공고 (21년 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 (21년 3월) : 별도 공고 (21년 3월 중)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선별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등 안정자금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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