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OVID-19 백신 접종 시작 접종일 확인 하러 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 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접종 순서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2. 접종 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한다.
3. 백신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4. 단,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 경로는 마련한다.
접종 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 ※수시
접종시기
1. 접종 순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경정한다
2.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한다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한다.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안)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접종 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 국민 접종 방법 검토, 추천 예정이다.
필수 활동 지원
1.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염격 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한다
2. 사유별 소관부처 (산업, 중기,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검토 중이다.
한눈에 보는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계획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상반기 접종 계획
1분기
1분기-1 ☞코로나 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4.9만 명)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지 치료병상 운영 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
접종방법
1. 중앙,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병원 자체 접종 병행한다.
2. 중앙, 권역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 가능하다.
3.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영병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 접종한다.
절차
대상 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명단 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일정 조율 (접종센터 - 대상기관) → 배송 및 접종
일정
최조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한다.
1분기 -2 ☞ 요양병원, 요양 시살 등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78만 명)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접종방법
1.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 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한다.
2.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 접종한다.
3.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한다.
절차
대상 명단 확인요청 (질병청) → 명단 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자체 접종일 경우 백신 배송 (유통업체 → 대상기관), 방문 접종일 경우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
일정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1~2 분기
1~2분기 ☞ 고위험 위료 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 19 1차 대응요원 (약 44만 명)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 (환자 이송 등), 검체검사 및 이송 요원 등 1차 대응요원
접종방법
1. 중앙, 권역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 접종 및 병원별 자체 접종 병행한다.
2. 지자체별 준비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3. 접종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 (단, 보건소와 협의) 및 제출한다.
절차
대상 명단 확인요청(질병청) → 명단 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 (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 (보건소) → 접종계획 확장 (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방문 접종
일정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
2분기
2분기-1 ☞ 코로나 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만 명)
1.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2.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이용자, 종사자, 노인 양로시설 입소자, 종사자
3. 장애인,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입소, 이용자,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결핵, 한센인 거주시설 및 한부모, 여성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내원 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 접종,기관 자체 접종 병행
1) 방문접종 :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
2) 위탁의료기관 : 자체 접종, 방문접종 대상 외 모든 대상자
3) 자체접종 : 교정시설 종사자 (기관 내 의료인력 활용)
절차
대상 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명단 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 (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 (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 (질병청) → 접종 계획에 따라 자체, 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분기-2 ☞ 65세 이상의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
절차
접종 가능 시기 안내(질병청, 보건소) → 위탑 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 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분기 - 3 ☞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약 38만 명, 1분기 대상 외)
의원, 치과, 한방 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절차
대상 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명단 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 (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 (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 (질병청) → 접종 계획에 때라 의료기관 자체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최초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하반기 접종계획
대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후 전 국민 접종,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70% 접종을 목표로 시행 중
접종방법
전국 접종센터 (250개소),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찾아가는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 방문 접종 팀 지속 운영한다.
일정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11월) 전까지 2차 접종 완료한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 19 전 국민 무료 예방 실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257&call_from=rsslink
내 의견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다.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와주신 의료인 분들, 봉사자분들, 관련 공무원분들 모두 다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소중한 일상을 잃으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수고스러움에 눈물이 난다. 조금만 더 버텨볼 희망이 생겼다. 어서 빨리 코로나 종식이 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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